"`퇴직금, 월급에 포함' 약정으로 지급 거부는 위법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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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또 "피고인이 관행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이 `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'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"고 판시했다.

내가 나쁜놈이 아니라는거지..
아시겠어요?
간장게장님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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